̞시공휴일

(1/6)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을 임시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ʵ무회의
ʵ회 본회의
͗법재판소
ʵ회 상임위원회
국무회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입니다. 대통령이 정책결정을 함에 신중성을 부여하고 행정각부의 정책을 조정 통합하는 독립된 합의제기관입니다. 또한 헌법상의 필수기관으로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으로 의원내각제의 내각과 같은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헌법 제89조에 열거된 사항은 반드시 그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미국식 대통령제의 각료회의처럼 단순한 자문기관도 아닙니다.

■ 국무회의 구성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15이상 30인이하)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의장인 대통령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현재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의장), 국무총리(부의장), 행정 각 부의 장과 정무 장관 등이 참석한다. 행정 각 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합의제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이며, 동시에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을 대외적으로 집행하는 행정관청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 국무회의 소집과 의결
국무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며 필요에 따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기도 합니다. 정례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합니다.
심의를 요하는 각 부처의 안건은 원칙적으로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여러 부처가 관련된 안건은 관련부처가 사전협의를 한 후에 상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의 자격은 동등하며 다수결에 의한 합의의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입니다. 대통령이 정책결정을 함에 신중성을 부여하고 행정각부의 정책을 조정 통합하는 독립된 합의제기관입니다. 또한 헌법상의 필수기관으로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으로 의원내각제의 내각과 같은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헌법 제89조에 열거된 사항은 반드시 그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미국식 대통령제의 각료회의처럼 단순한 자문기관도 아닙니다.

■ 국무회의 구성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15이상 30인이하)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의장인 대통령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현재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의장), 국무총리(부의장), 행정 각 부의 장과 정무 장관 등이 참석한다. 행정 각 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합의제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이며, 동시에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을 대외적으로 집행하는 행정관청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 국무회의 소집과 의결
국무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며 필요에 따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기도 합니다. 정례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합니다.
심의를 요하는 각 부처의 안건은 원칙적으로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여러 부처가 관련된 안건은 관련부처가 사전협의를 한 후에 상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의 자격은 동등하며 다수결에 의한 합의의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6)다음 중, 대롱텽 취임식이 임시공휴일이 아니었던 첫 대통령은?
˰정희
̠두환
˅태우
ʹ영삼
ʹ대중
˅무현
ˌ통령 취임식날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 임시공휴일이었으나,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취임식날은 평일이 되었습니다.
ˌ통령 취임식날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 임시공휴일이었으나,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취임식날은 평일이 되었습니다.
(3/6)대통령의 장례를 치루는 국장 중에서 임시공휴일에 포함된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승만
̞면
˰정희
̵규하
ʹ대중
- 이승만 대통령은 4.19 의거로 인해 해외 도피한 후 사망했습니다.
- 장면 대통령은 1966년 국민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박정희 대통령은1979년 11월 국장으로 진행됐으며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 최규하 대통령은 2006년 10월 국민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2009년 8월 국장으로 진행됐으나, 유족의 뜻에 따라 일요일에 영결식이 진행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진 않았습니다.
- 이승만 대통령은 4.19 의거로 인해 해외 도피한 후 사망했습니다.
- 장면 대통령은 1966년 국민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박정희 대통령은1979년 11월 국장으로 진행됐으며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 최규하 대통령은 2006년 10월 국민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2009년 8월 국장으로 진행됐으나, 유족의 뜻에 따라 일요일에 영결식이 진행돼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진 않았습니다.
(4/6) 4.19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되기 전에 본인의 생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었습니다. 생일 중, 총 몇 번이나 임시공휴일이었을까요?
1회
2회
3회
4회
5회
̝승만 대통령의 생일은 3월 26일입니다.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승만 대통령의 생일은 3월 26일입니다.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5/6) 다음 중, 임시공휴일이 아닌 날은 무엇일까요?
̕폴로 11호 달 착륙 기념일 (1969년 19월 17일)
4.19 혁명 기념일 (1961년 4월 19일)
5.16 군사정변 기념일 (1962년 5월 16일)
˰범 김구 선생 국민장일 (1949년 7월 5일)
̜영수 영부인 국민장일 (1974년 8월 19일)
̄울 올림픽 개막식 (1998년 9월 17일)
2002 월드컵 성공개최 기념 (2002년 7월 1일)
˰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기념 (2017년 3월 10일)
̠ 10대 대통령 선거일 (2017년 5월 9일)
(6/6) 2015년 8월 14일은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13년만의 임시공휴일이었는데요. 광복절 70주년 및 유행병으로 인한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해 지정됐씁니다. 이 때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켰던 이 질병은 무엇일까요?
A형 독감
̂스(SARS)
̋종 플루
˩르스(MERS)
̽로나(COVID-19)
{"name":"̞시공휴일", "url":"https://www.quiz-maker.com/QPREVIEW","txt":"(1\/6)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을 임시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국무회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입니다. 대통령이 정책결정을 함에 신중성을 부여하고 행정각부의 정책을 조정 통합하는 독립된 합의제기관입니다. 또한 헌법상의 필수기관으로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으로 의원내각제의 내각과 같은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헌법 제89조에 열거된 사항은 반드시 그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미국식 대통령제의 각료회의처럼 단순한 자문기관도 아닙니다. ■ 국무회의 구성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15이상 30인이하)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의장인 대통령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현재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의장), 국무총리(부의장), 행정 각 부의 장과 정무 장관 등이 참석한다. 행정 각 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합의제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이며, 동시에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을 대외적으로 집행하는 행정관청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 국무회의 소집과 의결 국무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며 필요에 따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기도 합니다. 정례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합니다. 심의를 요하는 각 부처의 안건은 원칙적으로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여러 부처가 관련된 안건은 관련부처가 사전협의를 한 후에 상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의 자격은 동등하며 다수결에 의한 합의의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6)다음 중, 대롱텽 취임식이 임시공휴일이 아니었던 첫 대통령은?","img":"https://www.quiz-maker.com/3012/images/ogquiz.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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